◇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량산출기준
최고관리자
2026-01-05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량산출 기준(제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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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관 및 덕트 내부 상태 점검을 위해 천공 등이 수반될 경우에는 비용을 별도로 산출한다.
2) 성능점검 시 전체 수량을 점검하지 않는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누락되는 기계설비가 없도록 점검대상을 매년 다르게 해야 하며,
점검대상 기계설비가 1대(식)인 경우 위 산출 기준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3) 고장 등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기계설비도 현황표 작성에는 포함하되, 성능점검은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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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관 및 덕트 내부 상태 점검을 위해 천공 등이 수반될 경우에는 비용을 별도로 산출한다.
2) 성능점검 시 전체 수량을 점검하지 않는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누락되는 기계설비가 없도록 점검대상을 매년 다르게 해야 하며,
점검대상 기계설비가 1대(식)인 경우 위 산출 기준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3) 고장 등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기계설비도 현황표 작성에는 포함하되, 성능점검은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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