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위탁 선임을 할수 있나요?
최고관리자
2026-01-06
1.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자 선임 등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됨니다.
3.이 경우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에서 타 건축물 등에 선임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해당 건축물 등의 기준에 맞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즉 중복선임은 안됩니다.
2.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자 선임 등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됨니다.
3.이 경우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에서 타 건축물 등에 선임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해당 건축물 등의 기준에 맞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즉 중복선임은 안됩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