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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점검후에 따른 개선 및 개량 등의 처리기한 및 기한 경과시 처벌을 받는가?
최고관리자 2026-01-06
개선, 개량 및 보수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처리기한은 해당 건축물 등의 상황에 따라 검토하여 정하되, 최대 처리기간은 성능점검이 도래하는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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