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법에 의한 점검이 이뤄질 경우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면제 받을 수 있나요?
최고관리자
2026-01-06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서는 해당 연도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39조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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