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주체가 2인인데 이 경우 성능점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최고관리자
2026-01-06
동일한 건축물에 기계설비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같은 관리주체가 다수 있을 경우,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구역별로 연면적 및 세대수를 산정하여 성능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구역별이라면 각 층별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층의 연면적이나 세대수를 산정해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구역별이라면 각 층별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층의 연면적이나 세대수를 산정해 점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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