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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용 건축물인데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점검도 받아야 하나요?
최고관리자 2026-01-06
유예대상은
㉮ 건축물 전체가 폐쇄 또는 폐업(단수,단전조치 포함)된 상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건축물.
㉯ 건축물 전체가 법원(금융권 포함)등에 의해 경매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압류(사용정지)되는 등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건축물.
㉰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건축공사로 인하여 건축물 전체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건축물.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서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유예기간은 신청한 날로부터 최대 1년이며, 상기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정됩니다.

신청방법은 미사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주체가 업무지침 붙임1의 서식을 이용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할 지자체는 신고접수사항을 대장에 기록하고 유예대상여부를 판단해 통지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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