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능점검 회사에 유지관리자를 위탁선임할 수 있는가?
최고관리자
2026-01-05
기계설비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기계설비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이 불가합니다.
다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위임장 제출 또는 위탁 수탁약정에서 별도로 기계설비법령에 따른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이 위임된 경우에는 선임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호에너텍은 위탁선임 업무를 합니다.
따라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이 불가합니다.
다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위임장 제출 또는 위탁 수탁약정에서 별도로 기계설비법령에 따른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이 위임된 경우에는 선임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호에너텍은 위탁선임 업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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