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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관리 개요
최고관리자 2026-01-05
◉ 목적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하 “관리주체” 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시설물 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해야한다.

◉ 관련근거

➞근거 법령 : 기계설비법(‘20.4.18.) 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기계설비법 제 19조 및 시행령 제 15조
기계설비법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 이상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0. 5. 19.>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9.>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9.>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9.>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과 등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5. 19.>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신설 2020. 5. 19.>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신청하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관리주체 및 신고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소속된 기계설비 관련 업체 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5. 19.>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과 제20조에 따른 유지관리교육 결과를 평가하여 제7항에 따른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신고, 등급 확인, 증명서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5. 19.>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5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등)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란 2회를 말한다.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은 별표 5의2와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19조제1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조정을 위한 근무처 및 경력등과 유지관리교육 결과의 확인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2. 2.]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창고시설은 제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고시에서 정하는 건축물)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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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 18 이전 건축물에 대한 특례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학교 및 공공건축물도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은 제1항 제1호의 연면적 기준에 적용되어 선임인력 선임시기가 적용됨.

◉ 알림

➞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2021. 2.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 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2020년 4월 18일 당시에 재직하고 있던 현장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 등급이 부여되어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효력이 소멸된다.
임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을 신청할 때 ’20년 당시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등 관련 안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증 신청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문의 : 1661-334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업무처리 부서 : 자치구청 건축과 또는 주택과

◉ 목적
건축물 내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검검과 유지관리를 통하여 기계설비의 안전성, 쾌적성(위생), 적정성능구현, 적정 에너지 관리 기술을 구현, 건축물과 시설물의 성능과 품질 제고를 목표로 한다.
나아가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전, 중, 후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대책, 주의사항, 응급상황 매뉴얼을 수립하여 유지관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폐업·폐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과 성능점검을 유예한다.

◉ 관련근거

기계설비법(법률 제17453호)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 2021. 2. 2. 대통령령)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시행 2021. 2. 2. 국토교통부령)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시행 2021. 8. 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13호)


◉ 유예대상

가. 건축물 전체가 폐쇄 또는 폐업(단수·단전조치 포함)된 상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건축물
나. 건축물 전체가 법원(금융권 포함)등에 의해 경매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압류(사용정지)되는 등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건축물
다.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등 건축공사로 인하여 건축물 전체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건축물
라.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할 지자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유예기간은 신청한 날로부터 최대 1년이며, 유예 대상 라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정하며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재신청해야 함.

◉ 유예기간 종료 후

가. 관리주체는 사용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나. 사용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준용)
다. 성능점검 기준일은 유예기간만큼 연장된 것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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