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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및 성능점검 업무흐름
최고관리자 2026-01-05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및 성능점검 업무흐름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휼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기계설비법)이 제정됨 2021년8월9일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3호)/법률 제15599호,2018년4월17일공포 2020년4월18일시행)

2021년8월9일 부터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및 유지관리 기준에 의거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하며 미실시

 과태료 대상임(과태료500만원)
관련법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3호『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21년8월9일)
건축물 관리주체『기게설비유지관리기준』이행사항
(별첨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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