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전용부분도 적용되는지 되나요?
최고관리자
2026-01-06
상가시설의 경우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에 설치돼 건축물 실내 환경 등에 영향을 주는 모든 기계설비는 성능점검 실시 대상이며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사람이 상시 상주하는 건축물 전용부분에 설치돼 있는 기계설비는 성능점검대상에서 제외됨니다.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사람이 상시 상주하는 건축물 전용부분에 설치돼 있는 기계설비는 성능점검대상에서 제외됨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