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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시 유지관리자 선임을 하나요?
최고관리자 2026-01-06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건축물 등의 완공일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 기존 건축물 등을 증축해 연면적이 8000㎡에서 1만㎡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해당 증축공사에 대한 건축허가 등이 2020년 4월 18일 이후에 이뤄진 경우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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