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및 유지관리자 상시 근무 해야 하나요?
최고관리자
2026-01-06
기계설비법령상 유지관리자의 비상주 근무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으나, 건물의 기계설비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
유지관리자 업무를 고려할 때 해당 건축물 등에 상주하여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유지관리자 업무를 고려할 때 해당 건축물 등에 상주하여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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