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숙사에 대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은 무엇인가요?
최고관리자
2026-01-06
기숙사의 건축물대상 상 주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기재돼 있는 경우, 해당 기숙사는 연면적 기준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함니다.
다만, 해당 기숙사가 건축물대상(총괄표제부) 주용도에 공동주택(기숙사)으로 기재된 경우,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대수, 이외에 해당하는 부분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여부를 판단한 뒤 둘 중 높은 등급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숙사가 건축물대상(총괄표제부) 주용도에 공동주택(기숙사)으로 기재된 경우,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대수, 이외에 해당하는 부분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여부를 판단한 뒤 둘 중 높은 등급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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