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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물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는 누구를 선임해야 하는가?
최고관리자 2026-01-05
기계설비법에 따라 관리주체는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상 입주자 대표회의, 집합건물법 상 관리단과 민간투자법상의 사업 시행자, 신탁법 상의 관리형 수탁자 등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등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계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와 건축물 등의 전반적인 관리 및 보전의 의무를 부여받은 자는 관리주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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