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능점검후에 따른 개선 및 개량 등의 처리기한 및 기한 경과시 처벌을 받는가? 최고관리자 2026-01-06 최고관리자 0 52 01.06 10:02 개선, 개량 및 보수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처리기한은 해당 건축물 등의 상황에 따라 검토하여 정하되, 최대 처리기간은 성능점검이 도래하는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