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위탁방식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 가능한 것인가?
최고관리자
2026-01-06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자 선임 등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별도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위탁받은 업체에서 타 건축물 등에 선임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해당 건축물 등의 기준에 맞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위탁받은 업체에서 타 건축물 등에 선임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해당 건축물 등의 기준에 맞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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