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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여러대의 냉난방설비가 운전시기가 각기 다른데 성능점검을 받기 위해서는 수량산출을 해야 하는데 수량산출 기준은 어…
최고관리자 2026-01-06
열원 및 냉난방설비의 성능점검은 냉방설비와 난방설비를 구분하여 격년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건축물에 냉동기가 6대 및 열교환기가 6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2025년에는 냉동기 3대(전체수량의 50%), 2026년에는 열교환기 3대

(전체수량의 50%)를 점검하고, 이후 23년에는 2025년에 점검했던 냉동기를 제외한 나머지 냉동기 3대(전체수량의 50%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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