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Customer Service
◇ 미등기 상태의 건축물입니다. 정확하게 관리 권한이 없는 상태인데, 관리주체를 누구라고 볼 수 있나요?
최고관리자 2026-01-06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건설사에게 해당 건축물의 유지관리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설사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총 0건의 글이 있습니다.
닫기